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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대한결핵협회 선정 “우수의원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전국 최초로 결핵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결핵발병 위험성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에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전염성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과 인식을 같이하여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오영희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결핵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대한결핵협회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2급 감염병인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치료지원, 조사연구 등 결핵퇴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결핵 전문진료소를 개원하게 하는 등 결핵관리 강화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오영희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을 지켜보며 전염병에 대한 위기 인식과 같이하여 결핵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어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를 통해 1224()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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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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