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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전국 최초 이장비 지원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도동·도두동)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 지원 강화에 앞장섰다.


송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개정을, 전국 최초로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제정을 발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는 보훈예우수당을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월 6만원에서 9만원, 사망위로금을 사망 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충수당은 매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지원액을 상향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은 제주지역 첫 국립묘지가 개원하면서 유공자들의 평안한 안식과 예우를 위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25만원의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한다.

 

송 의원은 전국 최초로 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6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분들의 평안한 안식에 의미를 두어 국립묘지로 이장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라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이장비 지원을 통해 유족분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란다.”면서 본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불편한 부분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제401회 임시회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은 금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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