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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말관계자 복지관 ‘행복마루’ 개관식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지난 1222() 제주경마공원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말관계자 복지관 행복마루관식을 가졌다.

 

말관계자 복지관 건립사업은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도부터 마사회 CEO 핵심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2019년 말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계를 거쳐 20204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 18개월 동안의 긴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이다.

 

지하 1지상 2층 건축 연면적 2,594(785) 건물로서, 주요 시설로는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의 휴게실체력단련실레포츠실건강관리실사무실대회의실식당 등이 있다.

 

이번에 개장된 말관계자 복지관은 2020년 개장된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와 더불어 대한민국 말산업 특구 1호인 제주지역의 말산업 발전 및 말산업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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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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