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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제윤 정책기획관 ‘근정포장’ 수상



제주특별자치도 양제윤 정책기획관(지방서기관)9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에서 개최되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한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전국 지자체 추진 성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종합 평가다.

 

근정포장 수상자로 선정된 양제윤 정책기획관은 일선 부서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정량지표 90.8%(전국 2)를 달성하며 지난해 실적(82.6%)보다 8.2%를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1회용품 사용 감축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지원 보훈정신 확산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사례 등 7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며, 도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공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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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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