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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 의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20193만8054, 20204만6079건으로 33.6% 증가하는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서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 기초 27)에서도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조례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 및 환경 등의 개선·확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2번째로 본 조례안을 준비하고 대표발의한 문경운 의원은 일부이기는 하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얻게 되고, 이는 행·재정적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이에 일부 악성 민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문경운 의원을 비롯하여 이승아 의원, 임정은 의원, 고태순 의원, 강성균 의원, 양영식 의원, 강성의 의원, 김태석 의원, 고은실 의원, 송영훈 의원,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1217일 개회할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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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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