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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그 간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례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하였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법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시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자치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강성민 의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가칭)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직접 주관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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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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