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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그 간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례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하였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법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시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자치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강성민 의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가칭)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직접 주관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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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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