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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그 간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례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하였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법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시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자치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강성민 의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가칭)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직접 주관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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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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