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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 표창 수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찰청과 중앙일보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키우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비전과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을 선정해 포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가정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함께 릴레이 세이프 하우스사업을 전개해왔다. 18년도부터 진행한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을 발굴해 스마트 방법창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조명시설 설치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했다.

 

, 동부경찰서와 협업하여 가로등 미설치 및 치안사각지대를 도보순찰하는 한걸음 나눔 순찰캠페인을 통해 치안 서비스는 물론, 도보순찰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나눔문화 캠페인으로 확장했다.

 

그 외에 IT 환경의 급변화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 출소자 대상 자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돕는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펼쳐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는데 힘쓰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안전한 제주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기둥이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해 코로나 기부금 200억원을 기부했고, 지난 1일에는 노사 공동으로 15000만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복나눔 꾸러미 지원사업,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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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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