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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당사자 힘을 한곳으로 모아 장애인 인권 향상!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에서는 125() 14시 코로나19로 미뤘던 창립 3주년 기념행사로 장애인체육인 인권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시각각 변화해가는 체육환경에 대한 정보와 장애인체육인의 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당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다.


 

1강의는 스포츠윤리센터 목적, 운영 및 사례, 2022년 시행을 앞둔 체육인복지법 주요 내용에 대해 한승범변호사(법무법인 더웨이 대표)강의가 있었고, 2강의는 함께 달리는 스포츠의 미래: 스포츠 인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 라는 주제로 함은주 박사(스포츠인권연구소 대외협력위원장)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애인 전,현직 선수 출신 및 관계자들이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대한장애인체육발전포럼 지부 10여명도 랜선으로 참여하여 장애인체육인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랜선 참여자들이 인권이라는 내용이 다소 지루하고 집중이 안될거라 생각했지만 쉽게 지나칠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와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 포럼 이사장(양용석)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선수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증진 그리고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홈페이지(www.jdadf.org)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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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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