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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도 스마트하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오는 10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동안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작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발생했던 건강 문제가 이번 시행되는 AI-IOT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의 미와 AI·IOT기술을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등 건강측정기와 스마트폰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어르신들이 직접 혈압계, 혈당계 등을 각 가정에서 측정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 전문가가 어르신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며, 건강한 습관을 갖도록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업참여를 통해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이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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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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