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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를 책임질 입법평가의 달인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여하였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법률입법평가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법제처 기관 및 한국법제원연구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2021. 10. 18. ~ 2023. 10. 17.)이다.

 

또한, 위촉장을 수여 받은 위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4차 입법평가 회의에 참석하여 24건의 조례평가 및 향후 입법평가 분석의 틀로 활용하게 될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하여도 심의의결하였다.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2020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평가위원들의 의견 제시 및 실무 검토를 듭한 결과 9개항목50개 세부지표를 새로운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입법평가는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93건이다.

 

2017년도부터 2021년 오늘 평가회의에 이르기까지 총 394건의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평가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사항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조례 제개정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통하여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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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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