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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개선은 뒷전, 예산만 증액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2022년 바다환경지킴이사업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 예산만 증액하는 단순행정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총 40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9600만원이 대폭 증액된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제주시는 연간 8개월 정도, 서귀포시는 연간 7개월 정도로 운영기간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내년에 사업시행할 때에 제주도 실정에 맞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중 2회 선발하고 공직자 및 고소득자들에 대한 검토 등 바다환경지킴이를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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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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