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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LH, 화북 고령자복지주택 상호협력 ‘맞 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화북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인·허가 지원, 사회복지시설 인테리어 부담 및 무상(30)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등 추가 시설 건설비 등을 부담할 예정이다.

 

LH는 고령자복지주택, 행복주택 건설 및 운영 관리 등을 맡는다.

 

화북 고령자복지주택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596억 원이 투입된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에 3440(1,040), 지하 1, 지상 13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사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고령자복지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190세대가 들어선다.

 

고층부에 들어서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에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고, 저층부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활동 등의 사회복지시설(1,200)이 복합 건설된다.

 

고령자복지주택 100세대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190세대도 조성해 젊은 계층과 고령자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주거공간으로 건립한다.

 

특히, ‘홀몸어르신 안심센서를 임대주택에 설치해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기능도 갖췄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내년 착공해 2024년 준공 계획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과 함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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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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