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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초, 복합체육관 『해안누리관』 개관

해안초등학교(교장 오영희)에서는 20211124일 오전 10시부터 학생 및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지역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체육관 개관식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단계적 일상회복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진행된 이날 개관식은 축하공연, 테이프 커팅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20202월 시설 착공 후 20216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총 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안누리관1층 수영장, 2층 급식실, 3층 체육관 등 총 1146.83규모로 건립되었다.

 

해안누리관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공간이자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공간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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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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