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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경승단 희망나눔 특별성금 기탁

제주지방경찰청경승단(경승실장 도종스님)1123 제주경찰청에서 강황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경승협의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희망나눔 특별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경승단 회원들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했으며, 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희망풍차 결연가구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성금을 사용한다.

 

도종스님은 코로나19와 겨울철 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전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받들어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경승단은 해안경비단 팥죽 봉사, 범죄피해자, 경찰유가족 및 다문화가정 학생 장학금 전달 등 실천하는 자비행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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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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