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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경승단 희망나눔 특별성금 기탁

제주지방경찰청경승단(경승실장 도종스님)1123 제주경찰청에서 강황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경승협의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희망나눔 특별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경승단 회원들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했으며, 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희망풍차 결연가구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성금을 사용한다.

 

도종스님은 코로나19와 겨울철 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전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받들어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경승단은 해안경비단 팥죽 봉사, 범죄피해자, 경찰유가족 및 다문화가정 학생 장학금 전달 등 실천하는 자비행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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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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