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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주시는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2개 항목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63079호이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후에는 내년 1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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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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