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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용역 최종보고회

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시청 별관 셋마당에서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착수 및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시 의견반영사항, 최종 배치·평면·입면계획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향후 진입로 확장에 대해 검토하고, 시설 가동 시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등 최적의 설계안 마련을 위한 의견교환 및 최종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는 서귀포시 동홍동 396-1번지 일원에 연면적 6695.94, 지하2/지상3층에 총 사업비 305억원 규모로 공연장, 전시실, 수영장, 다목적 강당 등을 조성하는 시설로서 최근 철거된 서귀포시민회관을 대체하고 서귀포시민의 생활문화체육활동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공사를 발주, 2023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 최종설계안은 시민 중심의 시설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관련 사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했다. 우수한 시민 접근성, 동홍천 인근 입지, 그리고 향후 조성될 문화광장,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너지를 최대한 살려 생활문화·체육활동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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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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