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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파대비 맞춤형 지원사업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9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환경부 및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도내 86가구에 단열 에어캡, 난방텐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영상 또는 음성) 방식으로 한파대응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한파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가구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앞으로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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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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