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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파대비 맞춤형 지원사업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9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환경부 및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도내 86가구에 단열 에어캡, 난방텐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영상 또는 음성) 방식으로 한파대응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한파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가구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앞으로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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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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