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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파대비 맞춤형 지원사업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9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환경부 및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도내 86가구에 단열 에어캡, 난방텐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영상 또는 음성) 방식으로 한파대응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한파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가구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앞으로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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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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