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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성인 비만관리 및 운동교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성인 비만관리 및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성인 비만관리 및 운동교실은 1012일부터 1125일까지 7주간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했다.


서부보건소 운동처방사(요가지도사)음악과 함께하는 비트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비트요가는 동적인 움직임과 규칙적인 복식호흡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을 동시에 실천 수 있는 운동이며,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 운동시켜 근육의 탄력성을 증가시켜 신체의 불균형을 잡아준다.

운동교실이 끝난 후에는 건강간식인 견과류를 제공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 같다”, “평소 근력운동과 유연성운동이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에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하다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여자들의 체성분을 측정하여 운동 전과 후를 비교해주면서 운동 후 개선된 점과 맞춤형 비만, 영양 상담 등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사항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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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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