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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 20만원까지’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8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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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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