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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배 면적’ 임야 훼손 적발

자치경찰단,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월드컵경기장 3배 면적(축구장 1개 면적 2,200)에 가까운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자(父子)지간인 A(62)B(33)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4,314(22,479) 2547(6,215)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0390·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과 관련해 총 2건의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하고 75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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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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