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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배 면적’ 임야 훼손 적발

자치경찰단,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월드컵경기장 3배 면적(축구장 1개 면적 2,200)에 가까운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자(父子)지간인 A(62)B(33)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4,314(22,479) 2547(6,215)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0390·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과 관련해 총 2건의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하고 75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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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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