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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배 면적’ 임야 훼손 적발

자치경찰단,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월드컵경기장 3배 면적(축구장 1개 면적 2,200)에 가까운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자(父子)지간인 A(62)B(33)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4,314(22,479) 2547(6,215)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0390·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과 관련해 총 2건의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하고 75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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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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