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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총 62명

17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 14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5시 현재 입원환자 중 위중증 환자는 1명이며, 도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 완료율은 76.9%(18세 이상 91.0%)라고 밝혔다.

 

현재 기준 14(제주 3351~3364)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364명이다.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5(3353, 3355, 3361, 3363, 3364)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7(3352, 3354, 3356~3360)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3351, 3362)은 유증상자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 중 4명은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1(3353)제주시 요양병원입소자로 격리 중 확진됐으며, 3(3361, 3363, 3364)서귀포시 고등학교관련 확진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요양병원관련 확진자는 총 62, ‘서귀포시 고등학교관련 확진자 수는 총 42명이 됐다.

 

한편, 확진 판정 후 격리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제주시 요양병원 입소자로, 확진 판정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제주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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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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