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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총 62명

17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 14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5시 현재 입원환자 중 위중증 환자는 1명이며, 도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 완료율은 76.9%(18세 이상 91.0%)라고 밝혔다.

 

현재 기준 14(제주 3351~3364)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364명이다.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5(3353, 3355, 3361, 3363, 3364)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7(3352, 3354, 3356~3360)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3351, 3362)은 유증상자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 중 4명은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1(3353)제주시 요양병원입소자로 격리 중 확진됐으며, 3(3361, 3363, 3364)서귀포시 고등학교관련 확진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요양병원관련 확진자는 총 62, ‘서귀포시 고등학교관련 확진자 수는 총 42명이 됐다.

 

한편, 확진 판정 후 격리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제주시 요양병원 입소자로, 확진 판정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제주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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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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