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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총 62명

17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 14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5시 현재 입원환자 중 위중증 환자는 1명이며, 도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 완료율은 76.9%(18세 이상 91.0%)라고 밝혔다.

 

현재 기준 14(제주 3351~3364)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364명이다.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5(3353, 3355, 3361, 3363, 3364)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7(3352, 3354, 3356~3360)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3351, 3362)은 유증상자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 중 4명은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1(3353)제주시 요양병원입소자로 격리 중 확진됐으며, 3(3361, 3363, 3364)서귀포시 고등학교관련 확진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요양병원관련 확진자는 총 62, ‘서귀포시 고등학교관련 확진자 수는 총 42명이 됐다.

 

한편, 확진 판정 후 격리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제주시 요양병원 입소자로, 확진 판정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제주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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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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