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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서귀포시는 17일 서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하에‘202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19개소 실과소장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함께하는 전 읍면동장 등 총 36개소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 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효율적인 징수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서귀포시의 10월 말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72억 원, 세외수입은 105억원으로 연말까지 각각 48억원과 22억원을 정리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액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 고지서 발송을 통한 자진 납부 유도 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 매출채권등 채권 압류 추심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요구 징수 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추진 등 강력한 행정 처분 및 효율적인 정리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분할납부 안내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웅 부시장은 올해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담당부서 책임하에 지방세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한다 연말까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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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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