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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11월 임신육아교실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장 송순오)코로나19로 교육 기회가 줄어든 임산부, ·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기 위해 119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비대면 임신육아교실을 실시했다.


번 교육은 화상회의 앱 활용마크라메 공기정화 화분걸이 만들기로그램이며, 사전에 가정으로 교육물품을 배송하고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1 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식물테라피, 크릴샤인아트 무드등, 아로마테라피 한방샴푸 만들기 등 10180명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임신육아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산후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건강한 출산 및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760-67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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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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