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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강민숙 위원장 당대표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118()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상(1급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이개호)820()부터 927()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조례를 공모하였고, 135명의 광역의원과 166명의 기초의원이 참여하여 총 413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례의 형식성,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하여 광역의원분야 1급포상(20), 2급포상(20) 등 최종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지난 5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대표발의 한 강민숙 위원장은 조례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시환경분야 당대표상(1급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강민숙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은 도정질의를 통한 도시재생의 사후관리 필요성 인식 및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들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완료 이후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별도의 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재쇠퇴를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쇠퇴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및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수상소식을 전해들은 강민숙 위원장은 도시재생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면서, “지속적 관심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1115()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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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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