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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서귀포시는 2021년 숲가꾸기 기간(11.1~11.30)을 맞아 11 9 호근동 소재 서귀포치유의숲 인근에서 임업인, 공무원, 서귀포산림조합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산림내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숲가꾸기 작업을 직접 체험하여 나무와 산림의 가치와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마련된 행사로서 산림청에서도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혜택과 숲을 보존하고 가꾸는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서귀포시 산림을 울창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주요 오름과 조림지, 생활권 주변 임지를 대상으로 공익림가꾸기, 오름조망권 확보, 덩굴제거 682ha의 숲가꾸기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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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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