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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제주의 상징물인 꽃․나무․새를 아시나요?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로 지정된 꽃, 나무, 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1973년 도민 공모 및 상징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꽃나무새에 각각 참꽃(영산홍)’, ‘녹나무’,‘제주큰오색딱따구리가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을 지정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만 규정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꽃나무새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도시위원회는 김 의원의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명의 이미지상징물상징물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제주 상징인 꽃(참꽃)나무(녹나무)(제주큰오색딱따구리)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주도 상징물의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다.

 

김용범 의원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이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의 공식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체계적인 사용과 관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도민의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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