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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순찰차 전용번호판으로 골든타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순찰차 20대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에 따라 순찰차가 무인 차단기에 막혀 재난,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차종분류기호를 기존 2자리에서 3자리(998, 999)로 변경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지난 2월 개정된 후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사업소와 협력해 자치경찰 순찰차 20대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순찰차는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은 유관부서와 협력해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를 신속히 통과하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기존 차단기가 긴급자동차를 인식해 자동 통과시키도록 업데이트하거나 자동 통과기능이 있는 신규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아파트, 공용주차장, 상가 빌딩 등의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병행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에 따른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현장대응 능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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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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