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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순찰차 전용번호판으로 골든타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순찰차 20대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에 따라 순찰차가 무인 차단기에 막혀 재난,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차종분류기호를 기존 2자리에서 3자리(998, 999)로 변경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지난 2월 개정된 후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사업소와 협력해 자치경찰 순찰차 20대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순찰차는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은 유관부서와 협력해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를 신속히 통과하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기존 차단기가 긴급자동차를 인식해 자동 통과시키도록 업데이트하거나 자동 통과기능이 있는 신규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아파트, 공용주차장, 상가 빌딩 등의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병행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에 따른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현장대응 능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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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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