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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

제주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보완·확대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도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3년 간 해마다 12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와 같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도 보행안전로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중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정보맵·교통사고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49개소에 대해서는 해마다 16개소씩 정비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차·보도 등 보행로에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대정안전마농존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횡단 안전대기 장소 조성 및 과속카메라 등 속도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및 행정시와 협업해 통학로 및 보행안전로에 위치한 전신주 등 장애물을 우선 제거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하교 시간대 교통지도·순찰을 비롯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해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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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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