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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제주체력왕 선발대회 개최

제주시는 오는 1113일까지 3주간 제주체력인증센터(종합경기장 전천후육상경기장 2)에서 ‘2021년 제주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주체력왕 선발대회는 운동의 필요성 체감과 체력수준 향상의 성취감 고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체력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대회는 만 19세 이상의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청년층(19~34), 중년층(35~49), 장년층(50~64), 어르신(65세 이상)으로 연령별 남·1명씩 총 8명이다.


 

측정항목은 심폐지구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이며, 어르신의 경우 순발력 대신 협응력으로 대체한다.

 

체성분(인바디) 측정 후 3주 뒤 재측정 결과 체지방률 감소(최소 3%) 상위 19위까지 선정하는 다이어트 챌린지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전화(064-759-87956) 예약 또는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nfa.kspo.or.kr)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며 체력왕에게는 상장·상패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다이어트 챌린지 19위까지 순위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되며, 다양한 상품도 증정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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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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