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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초, 함께하는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신촌초등학교(교장 이용랑)에서는 1018()부터 1025()까지배려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한마당축제 대체 행사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1학년은 발목줄넘기, 2학년은 줄넘기와 투호, 3학년은 제기차기와 투호, 5학년은 킨볼, 4학년과 6학년은 단체줄넘기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 기량을 겨루는 게 아닌, 팀을 이뤄 학생 스스로 전략을 짜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모두가 배려와 협력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신촌초 관계자는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즐거운 체육활동 경험 기회 제공으로 건강체력 증진과 조화로운 인성 함양,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해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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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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