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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덕기념관, 해뜨는 식당’에 사랑의 쌀 지원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광주광역시 대인시장에 위치한 천원의 행복 백반집 해뜨는 식당에 김만덕 사랑의 쌀 200kg을 지원했다.


 

해뜨는 식당은 고 김선자씨가 젊은 시절 주위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지난 2010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5년 암 투병중에도 1,000원에 밥과 국, 세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제공하며 식당 운영에 몸을 아끼지 않았고, 딸 김윤경씨에게 식당을 계속 이어가라는 유지를 남겼다.


김윤경씨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 지난 2015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5월 광주시민대상 사회봉사대상에 어머니와 함께 선정되었다.


김만덕기념관 김상훈 관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밥 한끼를 나누는 것이 바로 김만덕의 정신이다어머니와 김윤경씨의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김만덕 사랑의 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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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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