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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백 의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지역 격차 해소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강시백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에 대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을 집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지역생산품인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소재지별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제주시지역에 집중하여 편중된 결과가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 동안 본청과 직속기관 등이 지역생산품 구매 현황은 제주시지역은 202068.38%에서 202174.10%, 서귀포시지역은 202016.09%에서 202116.48%로 조사되었다.

 

도외 지역생산품 구매 현황은 202015.53%에서 20219.42%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내 산북과 산남의 격차는 202052.29%p에서 202157.62%p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강시백의원은 도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시백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금 도내 소상공인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교육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적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하였다면서 도교육청에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생산품 구매 계약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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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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