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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례초, 혼디앉앙 2M 간격 놀이마당

신례초등학교(교장 김희정)1019()에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준수하며 학생들만 참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혼디앉앙 2M 간격 놀이마당행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에서 제공한 단체티를 학년별로 입고, 학년별 부스 체험 활동으로 펜싱, 사격, 야구,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클라이밍과 같은 에어스포츠 종목 7개 부스가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에어바운스 놀이, 암벽등반 놀이, 슬라이드를 타보기 등 부스를 돌며 즐거운 체험을 하였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하였다. 학교에서는 신례1 청년회에서 기증받은 상품권 2만원을 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신체활동 제약이 많았던 학생들에게 자그마한 즐거움을 제공하였으며, 학생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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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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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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