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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적지 현장 답사를 마치며,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4·3유적지 현장 답사를 마무리하며 기고문을 발표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기고문을 통해“4·3유적지는 4·3당시 제주도민의 총체적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증거로서 그것이 지닌 역사적, 학술적, 상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관리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형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유적지를 보호하고 관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활동, 기념사업 등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지원 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4·3유적지가 잘 조성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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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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