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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온라인 도민 로스쿨’개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사·세법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과정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민 로스쿨은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 등 3과목으로 운영된다,

 

교육 일정은 118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구루미 biz)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3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정해 전화(064-710-2275~6)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컴퓨터(노트북화상카메라·마이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의 녹음·녹화·유포는 금지된다.

 

효과적 교육을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제한한다.

 

온라인 강의 접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교육 대상자 확정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고순심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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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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