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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하수도본부, 예산운영제도 품목별 .사업별 개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내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해 운영한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단위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예산서에 나타내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사업 중심의 성과관리 기반을 제공해 성과 평가와 환류가 용이하다.

 

현행 지방공기업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체계와 달리 품목별 예산구조여서 사업에 대한 예산내용이 예산서 전반에 산재돼 종합적인 사업 파악과 성과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하수도본부는 앞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구조 및 체계로 표준화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지출 예산에 대해 사업별 구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수입 예산은 기존 구조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내년부터 예산 편성부터 사업별 성과관리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 체계를 갖춰 건전재정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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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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