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도 상하수도본부, 예산운영제도 품목별 .사업별 개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내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해 운영한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단위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예산서에 나타내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사업 중심의 성과관리 기반을 제공해 성과 평가와 환류가 용이하다.

 

현행 지방공기업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체계와 달리 품목별 예산구조여서 사업에 대한 예산내용이 예산서 전반에 산재돼 종합적인 사업 파악과 성과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하수도본부는 앞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구조 및 체계로 표준화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지출 예산에 대해 사업별 구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수입 예산은 기존 구조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내년부터 예산 편성부터 사업별 성과관리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 체계를 갖춰 건전재정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