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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력에서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표기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됨에 따라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2022년 달력 제작 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기관은 중앙부처, 전국 시·, 4·3관련 단체, 전국 교육청, 시군구 및 전국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이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월력요항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도내 기관·단체·기업 등에 지방공휴일 표기 요청 등 부단히 노력해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지난 5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이후에는 방문설명 등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812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2018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4년 만이다.

 

제주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으로 해마다 온 국민이 43일을 인식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4·3의 역사적 아픔을 되새김으로써 4·3 전국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라며 “2022년 달력에 반영돼 4·3희생자추념일에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휴일은 4·3희생자추념일(2018322)을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202058), 동학농민혁명 기념일(2020612)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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