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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치유의 숲 명품숲 활용한 체류형 웰니스 상품 개발

서귀포시는 체류형 웰니스 상품 개발을 위하여 명품숲인 서귀포치유의숲 자원과 지역상품인 차롱치유밥상을 연계한 체류형웰니스지역연계상품 잉태의 숲오는 16일부터 1113일까지(7) 운영한다.


잉태의숲 다시, 사랑을 만나다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지친 몸체크(HRV), 다름과 틀림, 비움 숲, 행복한 포옹 채움 숲, 함께 한 믿음 등을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잉태의 숲-다시, 사랑으로 만나다는 부부, 연인, 친구, 모녀 등으로 구성된 2인이 서귀포치유의숲에서 6시간을 머무는 체류형 상품으로 숲에서 온종일 머물며 몸과 마음의 힐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연계상품 차롱치유밥상이 선을 보이며 웰니스 상품답게 건강과 회복을 담은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힐링 관광지가 주목받고 있고, 코로나19 우울감 극복을 위한 체류형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과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잉태의숲 다시, 사랑을 만나다20211월 제주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이후 지역 여행사와 지역 상품, 지역 전통 자원 등을 묶은 지역 연계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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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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