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서귀포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104일부터 1230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총 2904세대 5429명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정기조사로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융정보 ) 받아 실시하게 되고, 소득재산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생계급여인 경우 2021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달라진 기준에 의거 조사하게 된다.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계급여인 경우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힘든 가구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득이 보장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토록 노력하겠다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