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4.3℃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0.0℃
  • 흐림광주 0.6℃
  • 흐림부산 1.1℃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4.1℃
  • 구름많음강화 -4.4℃
  • 구름많음보은 -1.9℃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서귀포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104일부터 1230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총 2904세대 5429명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정기조사로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융정보 ) 받아 실시하게 되고, 소득재산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생계급여인 경우 2021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달라진 기준에 의거 조사하게 된다.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계급여인 경우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힘든 가구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득이 보장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토록 노력하겠다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