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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여성 감금, 현금 빼앗은 불법 체류 중국인 2명 구속

같은 국적의 여성을 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은 불법 체류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인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 연동 한 노상을 홀로 걸어가던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2시간가량 감금하고,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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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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