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다중이용시설 15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4건의 위반사항(행정처분 2건, 행정지도 2건)을 적발했다.
도는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을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출입자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고, PCR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유흥시설 2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2328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등 27건(행정처분 11, 행정지도 16건)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