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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활성화 교사 역량강화 연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특수학교에 특화된 자유학기·학년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여 특수교사의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자 2021102()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활성화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1부는북 콘서트를 테마로 특수교육계의 저명한 작가와 영화감독을 초청하여 4개의 소회의실을 개설, 사전에 수강 신청한 강좌의 온라인 강의실에서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었다. 강의실별 토크 주제는 장애학생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설계, 교실 속에서 지치지 않고 성장하기, 영화로 만나는 인권 이야기, 특수교육 교육과정, 수업을 만나다이다.



2부는장애 학생의 앎(배움)과 삶(생활)을 잇는 즐거운 수업활동 테마로 6개의 소회의실을 개설,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강의실별 연수 주제는직업교육, 문해교육, 놀이 수업, 소프트웨어교육, 통합교육, 긍정적 행동지원이다.

 

이날 연수는 제주도 내 교육전문직 및 특수교사 55명과 전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특수교사 60여 명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특수교육 현장에서 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타 시·도 교원들과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

 

학교교육과 정성중 과장은미리 살펴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제주 특수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특수교사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특수교육의 역할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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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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