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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비 확보

제주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 추진한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82억 원을 확보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도로·항만 등 생산기반 중심시설에서 체육관·도서관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생활SOC 13종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예산 절감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국비 8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도는 제주시 이호동 주민센터 복합화 129억 원, 서귀포시 안덕면 문화체육센터 복합화 98억 원 등 총 사업비 227억 원(도비 145억 원 포함)을 투자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호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주민센터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다.

 

공항 소음피해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건강관련 시설이 부족한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덕면 문화체육센터 복합화 사업은 화순리 2026번지 외 5필지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동 지역에 비해 열악한 문화체육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020년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등 3개 사업·6개 시설에 337억 원(국비 127, 도비 210), 2021년 제주시 시민회관 등 3개 사업·11개 시설에 594억 원(국비 184, 도비 410)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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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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