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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기센터-서부경찰서, 농업인 안전·귀농 지원‘맞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28일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김영옥)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귀농 경찰관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퇴직(예정) 경찰관 영농교육 지원 등이다.


 

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내실화 상호 유기적인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농기계 경광등·반사지 부착 지원 등 안전용품 배포 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정보교육 등에 협력한다.

 

퇴지(예정) 경찰관 영농교육을 위해 귀농·귀촌 교육 및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협약에 따라 1012일부터 112일까지 귀농 희망 경찰관 60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교육 추진할 계획이다.

 

허영길 농촌지도팀장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안전한 제주 구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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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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