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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반려견 동물등록 미등록자 집중단속

서귀포시는 동물들의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719일부터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단속사항은 반려견 등록여부 뿐만 아니라 목줄착용·배변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동행의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보호·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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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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