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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반려견 동물등록 미등록자 집중단속

서귀포시는 동물들의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719일부터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단속사항은 반려견 등록여부 뿐만 아니라 목줄착용·배변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동행의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보호·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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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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