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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남북교류 특위,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강민숙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는 929(), 오전 11시에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해찬 이사장(전 국무총리)의 초청특강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남북교류 관련 정보공유, 각종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지원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제주형 남북교류 정책아젠다 발굴 등 남북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에 특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남북교류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단체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해찬 이사장은제주도 화해 정신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의 초청특강을 통해 남북교류에서 보여준 제주감귤을 통한 비타민C 외교의 의미와 DMZ를 벗어난 한라-백두가 연결되는 의미 등 남북교류 협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필요성과 더불어 대담한 남북교류를 통한 남북 긴장완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강민숙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일 특위소속 박원철 의원과 함께 직접 이해찬 이사장을 만나 도의회 특위 구성 운영에 따른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루어졌다. 앞으로 특위 운영기간 동안 양 기관이 협약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제주가 전국 지자체 중 남북교류의 선도적 역할은 물론 도민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특위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강민숙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대진 부위원장,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박원철, 이경용, 양병우, 현길호 위원 등 9명의 의원들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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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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