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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롯데백화점 노원점 ‘제주 식품관’ 오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22일 코로19 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롯데백화점 노원점에 제주식품관을 첫 오픈했다.

 

JDC에서 제주식품관타이틀을 걸고 롯데백화점에 제주지역 상품 판매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DC와 롯데백화점은 이번 제주식품관은 론칭을 위해 지난달 업무 협약을 맺고 JDC 협업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제주지역 상품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제주식품관은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제주지역 1차산업 및 제주도내 중소기업 10개 업체의 48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제주 중소기업들이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 마련돼 기쁘다이번 시범사업의 알찬 결실을 맺어 더 많은 제주 중소기업 판로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제주도외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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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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