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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롯데백화점 노원점 ‘제주 식품관’ 오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22일 코로19 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롯데백화점 노원점에 제주식품관을 첫 오픈했다.

 

JDC에서 제주식품관타이틀을 걸고 롯데백화점에 제주지역 상품 판매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DC와 롯데백화점은 이번 제주식품관은 론칭을 위해 지난달 업무 협약을 맺고 JDC 협업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제주지역 상품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제주식품관은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제주지역 1차산업 및 제주도내 중소기업 10개 업체의 48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제주 중소기업들이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 마련돼 기쁘다이번 시범사업의 알찬 결실을 맺어 더 많은 제주 중소기업 판로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제주도외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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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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