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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스포츠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체육교육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농구 교실99(), 제주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신청 학교 (··) 28교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이번 농구 교실 운영을 위해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농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강사진을 구성하여 수업을 위한 사전 소양 교육을 실시 후 파견하고 있으며, 대상 학교에 농구공 지원 등 수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규 체육 시간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학교별 40시간 범위에서농구에 대한 슛과 패스기초부터농구 게임하기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스포츠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교실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체육 교육 수요를 지역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지원하며, 학교스포츠클럽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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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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