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도내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 있던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54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가운데 이는 전국 집합금지 업종 단일 적발로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당시 이곳에 있던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5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이날 오전 12시12분께 손님들을 상대로 몰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점 관계자들은 비상구를 통해 몰래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