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1.9℃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불법 영업 한 도내 유흥주점 경찰에 입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도내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 있던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54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가운데 이는 전국 집합금지 업종 단일 적발로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당시 이곳에 있던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5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이날 오전 12시12분께 손님들을 상대로 몰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점 관계자들은 비상구를 통해 몰래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