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6℃
  • 박무대전 0.4℃
  • 구름많음대구 1.3℃
  • 맑음울산 3.0℃
  • 박무광주 3.5℃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불법 영업 한 도내 유흥주점 경찰에 입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도내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 있던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54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가운데 이는 전국 집합금지 업종 단일 적발로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당시 이곳에 있던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5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이날 오전 12시12분께 손님들을 상대로 몰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점 관계자들은 비상구를 통해 몰래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