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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한 도내 유흥주점 경찰에 입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도내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 있던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54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가운데 이는 전국 집합금지 업종 단일 적발로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당시 이곳에 있던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5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이날 오전 12시12분께 손님들을 상대로 몰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점 관계자들은 비상구를 통해 몰래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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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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