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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완료 초읽기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이 오는 11월 마무리되어, 분묘 약 200기에 대한 개장허가 절차를 완료한다.

사업은 경작지 내 장기간 방치된 분묘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개장 신청을 받아, 일괄 개장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무연분묘 223기에 대한 사업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6월부터 두 달간은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7월에 개장공고 대상 분묘 205기를 최종 확정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개장공고를 3개월 이상, 두 차례 거쳐야 한.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82일과 913일에 지방 일간지를 통해 1, 2차 개장공고문을 게재했다.

111일에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최종 현지 조사를 통해 가을철 벌초 여부 등을 확인하고 1116일부터 개장허가증이 발급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총 5465기에 대한 무연분묘 개장허가증을 발급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례문화의 변화 및 핵가족화로 산소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년 일제정비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연분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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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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